
사는 곳과 상황만 말해주면 복지로에 등록된 중앙부처·지자체 서비스에서 후보를 골라드려요.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는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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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총 420건(지역 사업 372 · 전국 공통 48)
지자체 사업372건

관내 거주 청년들에게 일정액의 월세를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 구축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년·신혼현금분기
043-730-3783
-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청년의 자립 기반 구축 및 지역 정착 도모 - 월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최대 240만원) *생애 1회
청년·신혼현금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주거환경 확보를 유도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청년·신혼현금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청년(35~39세) 주거비 부담 완화 * 국가사업(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9~34세))과 동일한 사업기준 적용, 대상연령만 확대
청년·신혼현금월




○ 월세 거주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자립기반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
청년·신혼현금월
044-300-6033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저소득한부모·조손현금월

〇 동해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조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 〇 난방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속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저소득현금년

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정주 여건 향상
청년·신혼현물수시

경기 침체 및 고용 불안정으로 이직 및 창업 등으로 청년 주거 비용이 증가하면서, 군으로 전입하는 무주택 청년 가구에 이사비를 지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며 안정적인 주거 정착 및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함
청년·신혼현금1회성
041-670-2192
취업난·높은 주거비 부담 등 주거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사회 진입을 돕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청년·신혼현금월
055-639-4103
(기존)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변경) 1. 폭염 등 이상기후로 하절기 냉방비 부담 증가 및 취약계층의 건강·안전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동절기 중심 난방비 1회 지원 체계를 냉·난방 통합(분할 지급)으로 개편하여 계절
저소득한부모·조손현금년

동절기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난방연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위기 관리 강화 및 생활 안정 지원 에너지바우처와 다른 타사업과 중복지원 제외 후 지원
저소득현금년
033-330-2182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중앙부처·지자체 복지서비스 정보). 대상·분야 태그와 “중위소득 N% 이하” 표시는 서비스 이름·요약·상세 문구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붙인 것이라 실제 지원 대상과 다를 수 있어요. 민간 복지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