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현금주거건강·의료생활·금융저소득지원 주기: 1회성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계, 의료, 주거대상자) 설, 추석 명절 특별위로금 지원으로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대상: 저소득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 의료, 주거) 세대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 의료, 주거대상자)
세대당 설.추석 명절 각 50천원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김해시 생활보장과 055-330-2741
소관: 경상남도 김해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근거 법령·조례: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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