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행정복지국 복지과

현금주거저소득지원 주기: 년
〇 동해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조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
〇 난방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속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대상: 저소득
〇 동해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조례 제3조 지원대상
① 난방비의 지원대상자는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 조사하여 차상위 계층으로 책정 된 자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②「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〇 「국민기초생활보장」상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 제외(
※ 교육급여만을 받는 가구는 포함)〇 각 동에서 선정기준에 따른 대상자 제출(
※ 고른 기회 균등을 위해 지원대상자의 적의 선정)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 난방비 지원- 지원기간 : 동절기 (1~2월, 11~12월)- 총 450가구에 가구당 100천원 지원(예산범위 금액 조정지원)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동해시청 복지과 희망복지팀 033-530-2130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행정복지국 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동해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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