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인구청년과

현금주거청년·신혼지원 주기: 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주거환경 확보를 유도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 소득·재산 기준-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3,077,086원)- (재산)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선정기준:
■ 관내 거주 19세~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
■ 선정기준 상세내용- (주택) 월세 (반전세 포함)- (소득)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청년가구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1실방 다수거주 방식 전대차, 국토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대상자(지급완료자는 가능), 공공임대 거주자(국민임대, 영구임대, LH매입, 행복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 월 최대 10만원 최대 24개월 월세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 방법: 방문
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인구청년과 054-480-2524
소관: 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인구청년과
근거 법령·조례: 주거기본법 제15조, 청년기본법 제20조, 구미시 청년기본조례 제20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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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