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복지국 청년정책과

현금주거청년·신혼지원 주기: 월
-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청년의 자립 기반 구축 및 지역 정착 도모
- 월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최대 240만원) *생애 1회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가구
선정기준:
- (주택기준) 월세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생애 1회)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대전 청년 월세 지원 홈페이지(https://djhousing.or.kr) 온라인 신청
신청 방법: 인터넷
대전청년내일재단 042-719-8431
소관: 대전광역시 복지국 청년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4조(청년의 주거안정),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제4조(지원사업)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1.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