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인구청년과

현물주거생활·금융청년·신혼지원 주기: 수시
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정주 여건 향상
법적근거 : 『구미시 청년 기본조례』제20조(청년의 생활 및 주거안정) 신청기간 : 2026. 2. 2.(월) ~ 12. 15.(화)
※예산소진시 마감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금융기관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2023. 1. 1. ~ 신청일 기준 이자를 6개월 이상 상환한 자 ‣ 청년기준 : 19 ~ 39세
※39세 기준이 되는 해(1986년)에 출생한 사람 포함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임대)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 국가 및 지자체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자 제외 ‣ 구미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기수혜자 제외
※ 주택도시기금지원사업(버팀목전세자금, 중소기업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등) 수혜 중인자 신청가능
※ 세대주, 세대원 무관하나 임대차 계약자 및 대출명의가 신청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청년 외 세대원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기준 충족 필요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월세 전환율 6.0%이하 구미시 소재의 주택
선정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 (청년) 구미 거주,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 세대주
- (소득/자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전.월세 전환율 6% 이하 주택(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수급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
-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전.월세 등) 수혜 중인자
- 버팀목,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 주택자금 이자 지원사업 등 중복수혜 불가
- 국가나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사업 수혜 중인자
※ 월세 지원기간 종료시 신청 가능(지원기간중 중복 불가)
- 임대인이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 및 형제, 자매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거주자
- 구미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기수혜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대상
○ 구미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39세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 보유로 간주
○ 연소득 50백만원 이하인 자
○ 구미시에 거주하는 미혼 1인 가구 세대주□ 대상주택
○ 전·월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0%이하 구미시 소재의 주택(단독, 공동) 및 준주택(오피스텔)
○ 공공임대주택, 다중주택(기숙사), 불법건축물 지원 불가□ 지원 제외 대상
○ 청년 본인(미혼) 연소득 50백만원 초과인 경우(신규 및 연장 신청 시 소득조사)
○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수급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공공임대(국민, 영구, 매입, 행복, 전세임대 등)주택
※ 공공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함
○ 중앙정부 및 경상북도 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 버팀목,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 중복수혜 불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및 구미시 자체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 자
○ 임대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
○ 구미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기수혜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 2% [연 최대 120만원] (생애 1회 지원)
※ 지원 자격 유지 시 최대 2년간 지원□ 지원 중단
○ 대출실행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내 대출대상 주택에 미전입
○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구미시 외 타지역 전출
○ 주택 소유로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 주거급여 수급자 등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소득금액 제외) 경우
○ 대출금 목적 외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급 주기: 수시 / 제공 형태: 현물지급
○ 신 청 인 : 대출명의자 본인(세대주)
※대리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청년e끌림(경북청년포털), 구미시청 통합예약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구미시청 인구청년과 방문 접수 (평일 09:00~18:00)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인구청년과 054-480-2524
소관: 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인구청년과
근거 법령·조례: 구미시 청년기본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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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