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문화청년체육국 청년청소년과

현금주거청년·신혼지원 주기: 1회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 임차료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
신청일 기준 수원시 거주 19~39세 1인 가구 미혼 청년
선정기준: 1)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 거주 무주택자
청년 본인 계좌이체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접수기간 내 수원청년포털 사이트 온라인 신청
신청 방법: 인터넷
수원시 청년청소년과 031-5191-3958
소관: 경기도 수원시 문화청년체육국 청년청소년과
근거 법령·조례: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25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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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