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기획항만경제실 청년정책과

현금주거청년·신혼지원 주기: 월
정주하고 싶은 도시 평택을 만들고자 월세지원을 통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사회진입 지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만19세 ~ 39세의 청년 1인 가구
선정기준: ① (연령) 현재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청년
② (주소)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③ (거주) 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거주
④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월세 지원 사업
- 월 20만원 월세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신청(주소지 관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방법: 방문
평택시청 청년정책과 031-8024-3078
소관: 경기도 평택시 기획항만경제실 청년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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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