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안전건설국 건축과

현금주거저소득노인지원 주기: 년
불안정한 주거 환경 개선 의지 고취 및 이사비용 부담 경감
대상: 저소득
○ 지원금액 : 최대 400,000원(실비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생계 또는 의료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조건 : 삼척시 관내 이사 업체를 이용하여 삼척시 관내로 이사한 경우○ 구비서류 : 통장사본, 이사비용 영수증(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 신청방법 : 전입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기한 : 전입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선정기준:
○ 지원금액 : 최대 400,000원(실비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생계 또는 의료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조건 : 삼척시 관내 이사 업체를 이용하여 삼척시 관내로 이사한 경우○ 구비서류 : 통장사본, 이사비용 영수증(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 신청방법 : 전입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기한 : 전입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 관내 이사업체를 이용하여 관내 이사한 경우, 이사비용 지급내역을 증빙한 대상자에 대해 신청인(지원대상자) 명의 은행계좌로 현금지원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이사 이후 전입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 033-570-3472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안전건설국 건축과
근거 법령·조례: 삼척시 저소득주민 행복 돌봄 지원 지원조례 제 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 2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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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