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융자주거저소득지원 주기: 1회성
목돈마련이 어려운 주거급여수급자의 월세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실질적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대상: 저소득
신청대상 : 주거급여수급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민간 월세(보증부) 희망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가구원 1인 이상(실제 공동 거주자 기준)
- 중구 실 거주 2년 이상인 자
-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제외대상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
- 공공임대, 시설입소,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을 받는 자
- 주거 유형 중 자가주택, 민간전세, 사용대차(무상사용)에 해당하는 자
- 기존에 월세(보증부)로 월세보증금액 5,000천원을 초과하여 거주했던 자
선정기준: 주거급여수급자 중 요건을 충족하는 자
자부담 제외한 보증금액(전체 보증금액 5,000천원 이내)* 자부담은 전체 보증금액의 50% 이상, 최하 1,000천원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대여(융자)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인천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032-760-7534
인천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032-760-7534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4.
상세 내용을 지금은 불러오지 못했어요. 아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