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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현금주거청년·신혼지원 주기: 월

○ 월세 거주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자립기반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지원대상)세종시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이하, 무주택 1인 가구 청년○ (자격요건)- 주택기준: 임대료 보증금 1억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소득기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재산기준: 가구원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2인 이상 470백만원 이하)○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정부 금융지원 또는 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선정기준:

○ (지원대상)세종시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이하, 무주택 1인 가구 청년○ (자격요건)- 주택기준: 임대료 보증금 1억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소득기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재산기준: 가구원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2인 이상 470백만원 이하)○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정부 금융지원 또는 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어떤 지원을 받나요?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 지원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 잡아람(https://www.jobaram.com)※ 중지, 변경신청은 담당자 개별 연락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문의처

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 044-300-6033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근거 법령·조례: 청년기본법 제20조, 주거기본법 제15조, 세종시 청년기본 조례 제24조, 세종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제5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4.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