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 대상으로 소득 수준 및 주거 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제5장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시신청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중앙행정기관
장애인복지법(제49조)
2026-10-27
지원대상과 동일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과 함께 장애수당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에요. 장애수당은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월 60,000원 또는 30,000원을 지급해요. 특히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과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보건복지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
보훈노인현금월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현금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