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다시윤슬 등록 2026. 9. 16.
원문 확인 2026. 9. 29.
한눈에 보기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방문신청
지방세 감면 신청서
시·군·구청 /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화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중앙행정기관
시·군·구청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2026-04-30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정책은 심한 정도의 장애를 가진 분들이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할 차량을 구매할 때 세금 감면을 제공해요. 이 정책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의 승용차,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 등에 적용되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해요. 또한,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차량도 해당해요. 자세한 신청 방법과 기간은 시군구청에 문의해보세요. 이 정책이 장애인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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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 행정안전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