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시신청
방문신청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중앙행정기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2026-05-11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정책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정책은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1차 외래 진료는 750원을 지원하고, 2,3차 외래 및 입원은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본인만 해당하며, 가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정책과 함께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보건복지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