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현금건강·의료저소득아동·청소년지원 주기: 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한 학교생활 도모
저소득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적 중인 암, 중증의 심․뇌혈관질환, 희귀 난치성질환 등의 학생 중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지원금액: 재학기간 1인당 1천만원 이내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 우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과 061-260-065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전라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
2026. 8. 28.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