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장애인정책과

현금일자리문화·여가장애인지원 주기: 월
노동참여가 제한된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존감 고취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장애인
만 18세이상 광주광역시 등록 미취업 중증장애인
만 18세이상 광주광역시 등록 미취업 중증장애인
(근로 15시간 + 주휴 3시간) * 4.345주 = 78.21시간
10,320원('26년 최저시급) * 79시간 = 815,280원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 지원체계
방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복지과 062-613-327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062-949-096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2026. 8. 2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