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직권재판정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상시신청
방문신청
※ (영수증) 영수증을 확인하여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을 지급함 ※ (통장사본) 주민센터에서 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계좌확인이 가능한 경우 불필요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중앙행정기관
장애인복지법(제30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제30조)
2026-08-20
※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정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규 등록 시 기초생활수급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재판정 시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애정도 조정신청이나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직권재판정인 경우 일반인도 지원이 가능하니 확인해보세요. 지원 내용은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를 실비로 지원하며, 진단서 발급비는 장애 종류에 따라 지원 한도가 다릅니다. 검사비는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시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보세요. 또한, 경상북도와 충북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우수이용자 지원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보건복지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