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인권평화국 민주보훈과

감면건강·의료보훈지원 주기: 년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예우와 생활안정에 기여
보훈대상자
광주광역시 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230여명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의료지원)에 의거 국가보훈부에서 등록되고 우리 시에 통보된 수권자(건강보험가입자)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건강보험급여대상 급여부분 본인부담금(연간 1인당 100만원 범위 내)* 비급여 부분의 의료비는 미지원
년 / 제공 형태: 감면
방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인권평화국 민주보훈과 062-613-207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인권평화국 민주보훈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2026. 9.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