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지원
※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시신청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중앙행정기관
장애인연금법(제4조)
2026-10-27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기초급여는 월 349,700원이며, 부가급여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월 30,000원에서 439,700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보건복지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