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인권평화국 민주보훈과

현금생활·금융보훈노인지원 주기: 월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
※ 단, 공상군경,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으로 개별법에 의거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
※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의 유족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관련 조례의거 함
※ 단, 생존애국지사(본인)은 월20만원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급 신청
방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인권평화국 민주보훈과 062-613-207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인권평화국 민주보훈과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등
2026. 9.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