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개편(21.7.1~)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격 해당 여부는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보건소 문의
방문신청
등록신청서, 진단서,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가존관계등록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재산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부채관련 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암검진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보건소 · 전화 해당지역 보건소/해당지역 보건소, 국립암센터 암환자의료비지원담당자 031-920-2029
중앙행정기관
암관리법(제13조); 암관리법 시행령(제10조); 암관리법 시행령(제9조)
2026-05-12
※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개편(21.7.1~)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암환자의료비지원 정책은 성인과 소아 암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성인 암환자는 의료급여수급자나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서, 국가암검진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암을 진단받은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연간 최대 300만원, 최대 3년 동안 지원이 가능해요. 소아 암환자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에 적합하면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만 18세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지원 자격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보세요. 또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보건복지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
보훈노인현금월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현금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