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게시일 2025. 9. 17.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 지원 제외 대상
※ 2024년도 기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지원 제외대상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는 월 최대 16,560원, 그 사업주는 월 최대 21,160원까지 지원하며,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와 그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82,800원까지 지원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근로자별 최대 36개월)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없는 근로자(상용근로자의 경우 일용 이력은 제외하고 판단)
2025. 9. 17.
상시신청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입직)신고서(또는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예술인-노무제공자) 보험료지원신청서(별지 제 31호의 2서식)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comwel.or.kr) > 메인화면 > ‘서식자료’ 클릭
국민연금정책과 · 전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중앙행정기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2025-11-27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고용된 신규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해요. 예를 들어, 근로자는 월 최대 16,560원, 사업주는 월 최대 21,16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기간은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해요. 다만, 2021년부터 기 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중단되었으니 주의해야 해요. 또한,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나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확인해보세요. 이 정책 외에도 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 정책이 있을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보건복지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 ※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예술인은 산정에서 제외)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은 지원 대상 ※ 지원 제외 대상
※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자와 그 사업주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노무제공자는 지원대상 ※ 적용대상 직종 ※ [2021. 7. 1. 적용]
※ [2022. 1. 1. 적용] 플랫폼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2022.7.1.적용]①관광통역안내사
※ 지원 제외대상
4,300만 원 이상인 자
: 1인 당 월 별 최대 지원금 37,720원(사업주 지원금 21,160원 + 근로자 지원금 16,560원)
: 2018. 1. 1.부터 근로자 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 예술인 및 그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14,720원까지 지원
※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 근로자·예술인으로서 각각 36개월 지원
※ 다만, 재산·종합소득 등 지원 제한 요건 미만의 소득을 가진 피보험자만 지원 가능
※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14,720원까지 지원 ※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
※ 노무제공자로서 둘 이상 사업에 동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사업의 월 보수액을 합한 금액이 27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 다만, 재산·종합소득이 고시 기준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피보험자만 지원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 ※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예술인은 산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