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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보건복지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게시일 2025. 9. 17.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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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근로자 유형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건설,벌목업 유형

※ 2024년도 기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건설/벌목 본사+건설/벌목 현장)가 10인 미만
  • 개인은 사업자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 수 합산하여 판단
  • 월 단위 피보험자 수 상용근로자수(매월 말일 기준) + 일용근로자수(=월 사용 연인원÷22.3)

※ 지원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근로자 유형
    • 지원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는 월 최대 16,560원, 그 사업주는 월 최대 21,160원까지 지원하며,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와 그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82,800원까지 지원

  • 지원기간 : 2018년 1월 1일 부터 신규 가입자 및 기 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 건설 · 벌목업 유형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근로자별 최대 36개월)

    대상 근로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없는 근로자(상용근로자의 경우 일용 이력은 제외하고 판단)

    지원금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5. 9. 17.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미가입 사업장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입직)신고서(또는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기가입 사업장

(예술인-노무제공자) 보험료지원신청서(별지 제 31호의 2서식)

신청서식 다운받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comwel.or.kr) > 메인화면 > ‘서식자료’ 클릭

문의처

국민연금정책과 · 전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5-11-27

선정기준
  • 근로자 유형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 신규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 ※ 지원 제외 대상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고용된 신규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해요. 예를 들어, 근로자는 월 최대 16,560원, 사업주는 월 최대 21,16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기간은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해요. 다만, 2021년부터 기 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중단되었으니 주의해야 해요. 또한,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나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확인해보세요. 이 정책 외에도 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 정책이 있을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56150&bnefType=all&svcId=13520000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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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5. 9. 17. AM 09:00

    보조금24 · 보건복지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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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예술인 유형
  •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 ※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예술인은 산정에서 제외)

    •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 평균보수 또는 월 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7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문화예술사업의 도급사업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개별 하수급인 사업주와 그 예술인이 보험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해당 하수급 사업의 규모가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은 지원 대상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노무 제공자 유형

    ※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자와 그 사업주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노무제공자는 지원대상 ※ 적용대상 직종 ※ [2021. 7. 1. 적용]

    • 1
      보험설계사(보험설계사 중 교차 보험모집인은 제외),
    • 2
      학습지 방문강사,
    • 3
      교육교구 방문강사,
    • 4
      택배기사,
    • 5
      대출모집인,
    • 6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중 제휴업체 카드 모집인은 제외),
    • 7
      방문판매원(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 8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9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 10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 11
      건설기계조종사,
    • 12
      화물차주

    ※ [2022. 1. 1. 적용] 플랫폼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2022.7.1.적용]①관광통역안내사

    • 2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③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 지원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1인 당 월 별 최대 지원금 37,720원(사업주 지원금 21,160원 + 근로자 지원금 16,560원)

    지원기간

    : 2018. 1. 1.부터 근로자 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 예술인 유형
    • 지원수준 : 해당 예술인의 고용보험의 취득이력에 관계없이 예술인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 예술인 및 그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14,720원까지 지원

    • 지원기간 : 예술인인 피보험자로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 근로자·예술인으로서 각각 36개월 지원

    •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원요건 등에 따라 각각 지원

    ※ 다만, 재산·종합소득 등 지원 제한 요건 미만의 소득을 가진 피보험자만 지원 가능

    • 노무 제공자 유형
      • 지원수준 :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각 80% 지원

    ※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14,720원까지 지원 ※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기간 : 최장 36개월까지 지원

    ※ 노무제공자로서 둘 이상 사업에 동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사업의 월 보수액을 합한 금액이 27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 다만, 재산·종합소득이 고시 기준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피보험자만 지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건설,벌목업 유형
  • ※ 2024년도 기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건설/벌목 본사+건설/벌목 현장)가 10인 미만
  • 개인은 사업자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 수 합산하여 판단
  • 월 단위 피보험자 수 상용근로자수(매월 말일 기준) + 일용근로자수(=월 사용 연인원÷22.3)
  • ※ 지원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예술인 유형
  •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 ※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예술인은 산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