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상시신청
방문신청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
시·군·구청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중앙행정기관
의료급여법(제20조); 의료급여법(제21조); 의료급여법(제22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7조)
2026-09-17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분들이 의료기관에 입원할 때 발생한 본인 부담금 중 2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지원해요. 비급여 비용은 지원 대상이 아니니 주의해야 해요. 또한, 퇴원 시 본인 부담금을 직접 납부해야 하며, 이를 사후에 대지급금으로 신청할 수는 없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이 정책이 의료비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보건복지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