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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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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

문의처

시·군·구청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의료급여법(제20조); 의료급여법(제21조); 의료급여법(제22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7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9-17

선정기준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분들이 의료기관에 입원할 때 발생한 본인 부담금 중 2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지원해요. 비급여 비용은 지원 대상이 아니니 주의해야 해요. 또한, 퇴원 시 본인 부담금을 직접 납부해야 하며, 이를 사후에 대지급금으로 신청할 수는 없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이 정책이 의료비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753155&bnefType=all&svcId=SHE00000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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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의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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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10. 28. AM 01:21

    보조금24 · 보건복지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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