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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보건복지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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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및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 진단서(만성질환자), 재학증명서, 재산관련 서류 등

문의처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7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1

선정기준
  • 1
    지원대상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 2
    인정기준
    •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갖춘 자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정책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 만성질환, 18세 미만의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정책입니다. 대상자들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면 되며,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됩니다. 또한, 지역가입자 중 대상자들은 보험료 전액이 국고에서 지원됩니다. 이 정책은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치료를 받는 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의료급여(대지급금),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와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73701&bnefType=all&svcId=WLU0000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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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10. 28. AM 10:03

    보조금24 · 보건복지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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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자 본인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 ※ 부양의무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