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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고용노동부

조기재취업수당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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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구직급여 수급자 중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 인센티브 지원(미지급일수의 1/2 일시지급)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며,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하지 않음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임금액 직장에 취직한 경우('25년 고시 임금액: 월 5,740,000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다만,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 병역법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또는 복무하는 경우
    •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 남아있는 경우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 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

언제인가요?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재직사실이 확인되는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월 임금내역 등

자영업의 경우 12개월 이상 사업 영위 자료(사업자등록증, 과세증명자료, 매출전표 등)

문의처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4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9조); 고용보험법(제64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5-07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사람에게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해요. 다만, 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해야 해요.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거나 고임금 직장에 취직한 경우 지급이 제한되니 주의해야 해요. 조기 재취업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금과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999033&bnefType=all&svcId=14920000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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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10. 28. AM 01:12

    보조금24 · 고용노동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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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조기재취업수당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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