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립지원과

서비스일자리다문화·탈북지원 주기: 수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북향민 또는 기관(업체)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청년 중심으로 지원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북향민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 북향민 고용창출가능성,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 여부
(창업지원) 영농희망자 또는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북향민 중 창업을 희망하거나 또는 기창업한 북향민
창업농육성을 위한 최대 24개월 운영하는 one-stop 영농정착 지원 프로그램
※ 사전준비·영농교육·현장실습·영농창업·사후관리
실습농가는 숙식제공가능하여야 하며, 영농기술 이전 및 교육이 가능한 농가
영농종사경력이 만 6개월 이상인 자 (과다채무자, 신용불량자 제외)
소규모 신규창업자 지원, 기창업자 지원, 창업컨설팅 사업 신청자
북한이탈주민이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취업과 창업, 영농정착 등을 지원합니다.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북향민 또는 기관(업체)에 대한 행정지원
취업을 희망하는 북향민 대상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바우처 지원, 취업연계형 단기연수사업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북향민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최대 3천만원의 재정지원 및 컨설팅 지원(3년)
연간 평균 3명 이상 북향민을 고용하고, 연간 5퍼센트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향민으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4천만원의 재정지원 및 우선구매 지원(3년)
실습지원사업을 통해 현금지원(실습자 월80만원, 실습농가 40만원, 최대5개월), 영농종사자 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지원(최대 1,500만원)
기창업자 경영개선자금 지원 최대 900만원(3년 분할지원), 소규모 신규창업지원 최대 1,000만원(2년 분할지원)
수시 / 제공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02-3215-5776,5885 남북하나재단 02-3215-5776, 5885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통일부 자립지원과
일자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026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