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를 위한 훈련비, 인건비, 수당, 숙식비 등 지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관 별 상이
기타 온라인신청
HRD-net 상 전산신청(1. 훈련실시계획서, 2. 훈련실시신고서, 3. 훈련수료자보고서, 4.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등 전산 입력 및 첨부)
한국산업인력공단 · 전화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277
중앙행정기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41조); 고용보험법(제27조)
2026-05-08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정책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를 대상으로, 직원들의 직업능력 개발을 돕기 위해 훈련비,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 등을 지원해요. 사업주가 직원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을 실시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인력 품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다만, 각 접수기관별로 신청 기간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해요. 또한, 재직자 직업훈련 사업과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고용노동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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