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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고용노동부

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금

게시일 2026. 10. 1.

원문 확인 202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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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제도 사용에 따른 업무 공백을 대체인력으로 충원하거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도모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소득 조건

소득 무관

추가 자격 조건
  • 대체인력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제도 사용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업무분담지원금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 법정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분담자에게 분담에 따른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법정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간 연속으로 허용(분할 사용 없이 한 번에 허용)하고, 업무분담자에게 분담에 따른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 1
    근로자 요건
  • 1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2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대체인력지원금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6. 10. 1.

상시/기관 공고 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고용24)를 통해 지원금 지급 신청 → 지급요건 심사 후 지원금 지급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대체인력지원금
    •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대체인력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26호 서식)
    • 2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 3
      대체인력으로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

※ 파견근로자 사용의 경우에는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파견근로자의 근로자파견계약서 사본 및 근로자파견의 대가 지급내역 사본 각 1부

  • 업무분담지원금
    •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업무분담 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26의2호 서식)
    • 2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이 정책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휴가나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업무를 분담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해요. 대체인력 인건비와 업무분담에 따른 금전적 지원을 한 기업에게는 장려금이 지급되는데요, 이는 근로자의 일과 가정 생활 균형을 도모하고 기업의 인력 관리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지원 대상이 되려면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특정 업종이나 법 위반 기업은 제외될 수 있어요. 이 정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나 온라인(고용24)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참고 자료

  •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61001005400113779
  • https://www.work24.go.kr
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언론 보도2026. 3. 26. AM 09:53

    "이 대리 내일부터 공석"…업무 떠안은 동료도 지원금 받는다 · wowtv.co.kr 보도

  2. 언론 보도2026. 3. 26. AM 10:12

    "동료 출산휴가 때 일하면 수당"…업무분담 지원금, 얼마나 받나 · joseilbo.com 보도

  3. 언론 보도2026. 4. 13. AM 07:54

    육아휴직 부담 줄인다… 대체인력·업무분담·간접노무비까지 정부 지원... · ilyoseoul.co.kr 보도

  4. 영상 보도2026. 9. 6. PM 01:34

    육아휴직 허용하면 회사도 지원금 · 3분 정책 브리핑 영상

  5. 공식 등록2026. 10. 1. AM 09:00

    온통청년 · 고용노동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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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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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3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액이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 4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업무분담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 2
      사업주 요건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원 제외
    • 2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 3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같은법 제43조의2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사업주
    • 4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 3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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