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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중앙부처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상담 지원
서비스교육주거일자리건강·의료다문화·탈북지원 주기: 수시
북한이탈주민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국내에 입국한 모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상담지원(사례개입)의 시급성과 적절성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거주지에서 심리상담,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급 주기: 수시 / 제공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처
1577-6635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통일부 정착지원과
관련 분야: 신체건강,주거,일자리,교육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준 연도: 2026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