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주40시간 근로지원인의 도움제공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전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중앙행정기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9조의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2)
2026-08-14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근로지원인 지원 정책은 중증 장애인 근로자와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0시간 내에서 근로지원인을 지원합니다.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비용은 최대 300원이며, 이 비용은 근로자 본인 부담금으로 납부됩니다. 이 정책은 장애인 근로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며, 공단 평가를 통해 지원 시간이 결정됩니다. 근로지원인 지원과 함께 2026년 경상북도 및 충북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우수이용자 지원 정책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또한 발달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지원도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고용노동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