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시설입소일자리돌봄건강·의료노인지원 주기: 월
고령·중증의 산재장해인 대상 전문적 간병서비스 제공으로 안정된 생활 유지와 가족 간병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등급이 제1~3급에 해당하는 자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심사 중인 자 중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1~3급에 해당하는 이력이 있는 자 또는 의사 소견상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진폐장해인, 비진폐장해인(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 가능
지원대상 기준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신체적·정신적 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 과거병력·가족력·신체기능 등 의료적인 측면 가족의 특성
1인실 100실로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간병서비스(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서비스 제공)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1인실 40실, 2인실 10실로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상생활지원서비스(식생활, 청결, 운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지원)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월 / 제공 형태: 시설입소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031-359-0515 태백케어센터 033-580-5262 경기케어센터 031-359-0515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신체건강,안전·위기,보호·돌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6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