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윤슬다시윤슬
로그인

다시윤슬은 정부 정책·지원금·부동산 등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를 정리해 제공합니다.

사이트의 정책·정보 글 콘텐츠는 공공기관 발표·뉴스 기사 등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관리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편집한 뒤 게시합니다.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AI를 도구로 활용합니다.

신청 자격·마감일·금액 등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다시윤슬 ·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 문의 minunida@naver.com · © 2026

네이버 블로그 · 유튜브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사이트 이용법 · 소개·편집 원칙·문의 · 앱 설치 안내

정책·정보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로그인하고 찜하기로그인하고 신청 상태 기록하기로그인하고 "일자리" 분야 정책 소식 알림받기

한눈에 보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및 휴직을 통해 근로자 계속 고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고용유지지원금
    • 역(曆)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

언제인가요?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제출)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9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제21조, 제1항)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5-11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휴업이나 휴직 등으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서 임금을 보전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사업주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의 2/3(대규모 기업은 1/2~2/3)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일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로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금과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999013&bnefType=all&svcId=SD0000003418

같이 보면 좋은 글

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금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광역구직활동비

고령자고용지원금

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10. 28. AM 01:19

    보조금24 · 고용노동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관련 복지 서비스도 함께 보기펼치기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전국 · 중앙부처

    (북한이탈주민)상담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다문화·탈북서비스수시

← 이전글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농업종합자금 지원 (원예, 축산, 가공사업 등)다음글 →
목록으로 →
전국 · 중앙부처

(북한이탈주민)자립자활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문화·탈북서비스수시

  • 전국 · 중앙부처

    (북한이탈주민)취업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다문화·탈북현금1회성

  • 전국 · 중앙부처

    (산재근로자)케어센터지원

    고령·중증의 산재장해인 대상 전문적 간병서비스 제공으로 안정된 생활 유지와 가족 간병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노인시설입소월

  • 전국 · 중앙부처온라인 신청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저소득바우처월

  • 복지 서비스 더 찾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