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북한이탈주민에게 지방거주장려금 지원(지역별 차등지급)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직접입력
주민등록증 사본 각각 1통
주민등록등본 각각 1통
주민등록초본 각각 1통(주소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개명한 경우 개명 전 이름과 주소지 변동내역 같이 포함하여 발급
세대구성이 가족인 경우 세대원 각각의 초본 각 1통
통장 사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전화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50
중앙행정기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제2항)
2026-08-11
※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정책은 북한이탈주민이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지방 거주 장려금은 주거 지원금의 10%를 광역시 거주자에게, 20%를 기타 지역 거주자에게 지급해요. 이 정책은 북한이탈주민의 지방 거주를 장려하고 수도권의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통일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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