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게시일 2023. 9. 25.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부산시 거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본인 및 배우자에게 의료비 지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거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본인 및 배우자
매년 300만원 한도(비급여 제외) 본인부담금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입원은 1개월까지)
※ 연제구(부산의료원), 북구(구포부민병원), 기장군(기장병원), 남구(부산성소병원), 동래구(부산힘찬병원), 금정구(세웅병원), 사하구(중앙U병원), 해운대구(효성시티병원), 중구(메리놀병원), 서구(삼육부산병원), 동구(일신기독병원), 영도구(해동병원), 부산진구(이샘병원), 강서구(갑을녹산병원), 수영구(좋은강안병원), 사상구(좋은삼선병원) 및 부산 전역 약국
2023. 9. 25.
자격요건 발생시 우편 등 안내 됨
신청불필요
부산시 발급 '독립유공자(유족) 진료증'
총무과 · 전화 총무과 051-888-1911
광역시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
2026-08-12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부산시 거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본인과 배우자에게 매년 300만원 한도로 본인부담금 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지정된 병원과 약국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입원 시 1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이 정책은 독립유공자 유족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부산광역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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