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복지교육국 가족정책과

현금출산·육아돌봄임산부·영유아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험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
아이돌봄이용가구 중 야간 공휴일 이용자 및 정부지원시간 초과 이용자 선정기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학교 등학원, 준비물 보조 등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족정책과 051-665-4365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지교육국 가족정책과
「연제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6조(돌봄지원사업)
2026. 10. 15.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