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돌봄복지과

서비스건강·의료돌봄지원 주기: 수시
시민 누구나 사는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사, 식사, 일상생활돌봄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
(지원대상) 일상생활 수행에 돌봄 지원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 시민
선정기준: (지원대상)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선정기준)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대상자를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한 경우
-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 중 위급 상황 발생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선정절차) 구군 통합지원회의 통해 선정
가. (퇴원환자 안심돌봄) 퇴원환자 대상 최대 3개월(240시간) 내 전문 돌봄인력 파견, 가사활동,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서비스 제공나. (병원안심동행) 연 최대 36회 범위 내 동행매니저, 차량지원을 통해 접수수납, 진료 등 병원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서비스 제공다.
(생애말기 안심돌봄) 말기 암 등 생애말기 환자로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에서 의뢰한 사람 대상 최대 3개월(240시간) 내 돌봄서비스 제공라. (가사지원)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잇어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사람 대상 가사활동,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 서비스 제공마. (식사지원) 연 90식 범위 내 질병, 거동불편 등으로 식사 및 식사준비가 어려운 사람 대상 식사 서비스 제공바. (구군 특화사업) 구군별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제공
지급 주기: 수시 / 제공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가. (신청방법) 주민등록 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나. (선정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 조사(통합판정, 지자체 자체 조사)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구군 통합지원회의 통한 확정다.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공라. (서비스 유형) 퇴원환자 안심돌봄, 병원안심동행 등 돌봄 서비스 제공마. (서비스 비용)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금 면제(병원안심동행의 경우 1회당 2천원 납부)
- 중위소득 100% 초과: 서비스별 본인부담금 전액 납부
신청 방법: 방문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돌봄과 051-419-6334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복지과 051-309-4364
부산광역시 남구 복지정책과 051-607-4860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지정책과 051-550-431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정책과 051-605-4788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정책과 051-440-4312
부산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051-600-4342
부산광역시 서구 복지정책과 051-240-4338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돌봄정책과 051-310-4904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정책과 051-709-4312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정책과 051-610-4342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지정책과 051-665-4528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정책과 051-970-4314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과 051-519-4792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정책과 051-220-553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복지정책과 051-749-4316
소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돌봄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부산광역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10. 15.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