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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게시일 2025. 9. 15.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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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보상금은 [1. 본인 2. 배우자 3. 자녀 4. 손자녀(1945.8.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 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및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5. 며느리(1945.8.14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분)] 까지만 승계 지급

※ 그 외 유가족은 보상금 비대상임 단, 최초 등록 당시 자녀,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인정('12.7.1. 자 시행) ※ 동 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 순위

  • 1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유족
  •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분(다툼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후 결정)
  • 3
    연장자 우선(단, 손자녀의 경우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보상금 원 지급액 (2026년도) (단위 : 원)
  • 애국지사 보상금
  • 애국지사 건국훈장1~3등급 7,924,000 원
  • 애국지사 건국훈장4등급 4,219,000 원
  • 애국지사 건국훈장5등급 3,336,000 원
  • 애국지사 건국포장 2,390,000 원
  • 애국지사 대통령표창 1,571,000 원
  • 배우자 보상금
  • 배우자 건국훈장1~3등급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5. 9. 15.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신청서

문의처

보상정책과 · 전화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7-27

선정기준
  • 보상금은 [1. 본인 2. 배우자 3. 자녀 4. 손자녀(1945.8.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 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및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5. 며느리(1945.8.14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분)] 까지만 승계 지급
  • ※ 그 외 유가족은 보상금 비대상임 단, 최초 등록 당시 자녀,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인정('12.7.1. 자 시행)
  • ※ 동 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 순위
  • 1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유족
  • 2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제공하는 지원금이에요. 보상금은 유공자의 본인부터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까지 승계 지급이 가능하며, 최초 등록 당시 자녀와 손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인정해요. 또한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협의나 주로 부양한 분을 우선으로 결정하게 돼 있어요. 유공자의 등급에 따라 애국지사 보상금, 배우자 보상금, 유족 보상금 등이 지급되며, 생활이 곤란한 분께는 생활조정수당도 추가로 지급될 수 있어요. 이 정책을 확인하면서,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56419&bnefType=all&svcId=1830000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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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5. 9. 15. AM 09:00

    보조금24 · 국가보훈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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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1,000 원
  • 배우자 건국훈장4등급 2,586,000 원
  • 배우자 건국훈장5등급 2,106,000 원
  • 배우자 건국포장 1,479,000 원
  • 배우자 대통령표창 1,000,000 원
  • 유족 보상금
  • 유족 건국훈장1~3등급 3,040,000 원
  • 유족 건국훈장4등급 2,533,000 원
  • 유족 건국훈장5등급 2,057,000 원
  • 유족 건국포장 1,468,000 원
  • 유족 대통령표창 980,000 원
  • 생활조정수당
  • 가족 3인 이하 242,000~311,000 원
  • 가족 4인 이하 300,000~370,000 원
  • ※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인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보상금을 입금 ※ 15일이 휴무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매우 곤란한 분께만 지급되며, 신청에 의한 생활수준조사 후 매월 15일에 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조사생략 가능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분(다툼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후 결정)
  • 3
    연장자 우선(단, 손자녀의 경우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