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게시일 2025. 9. 15.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그 외 유가족은 보상금 비대상임 단, 최초 등록 당시 자녀,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인정('12.7.1. 자 시행) ※ 동 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 순위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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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국가보훈 기본법
2026-07-27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제공하는 지원금이에요. 보상금은 유공자의 본인부터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까지 승계 지급이 가능하며, 최초 등록 당시 자녀와 손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인정해요. 또한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협의나 주로 부양한 분을 우선으로 결정하게 돼 있어요. 유공자의 등급에 따라 애국지사 보상금, 배우자 보상금, 유족 보상금 등이 지급되며, 생활이 곤란한 분께는 생활조정수당도 추가로 지급될 수 있어요. 이 정책을 확인하면서,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국가보훈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인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보상금을 입금 ※ 15일이 휴무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매우 곤란한 분께만 지급되며, 신청에 의한 생활수준조사 후 매월 15일에 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조사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