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게시일 2025. 8. 29.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국가보훈부 · 신청기간 상시신청
※ 보훈보상(지원)대상자는 민자철도 제외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송시설의 종류, 지원대상 및 상이등급 등에 따라 할인율과 세부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로 문의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등록증
전국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복지카드 이용 가능 (단 고속시외버스 이용 시 국가보훈등록증 필요)
매표 시 국가보훈등록증 필요
2025. 8. 29.
상시신청
방문신청
복지서비스과 · 전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중앙행정기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7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6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3조)
2026-07-28
※ 보훈보상(지원)대상자는 민자철도 제외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국가유공상이자 등 교통시설 이용지원 정책은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리고 보훈보상(지원)대상자에게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제공해요. 지원대상과 상이등급에 따라 할인율과 세부 지원 내용이 달라요. 이용 시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지하철은 교통복지카드나 국가보훈등록증을, 버스는 교통복지카드 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내항여객선은 국가보훈등록증을 필요로 해요.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로 문의해보세요. 또한, 이 정책 외에도 유사한 교통분야 지원 정책이 있을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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