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복지국 가족복지과

현금출산·육아생활·금융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둘째 이상 자녀 출산가정 선정기준:
※ 시 지원금: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구 지원금: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100만원(1회,일시금)
100만원(1회,일시금)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우편, 방문, 인터넷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가족복지과 051-749-435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복지국 가족복지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2026. 10. 15.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