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게시일 2024. 4. 29.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주거안정지원금(최대100만원,1회),이사비(최대100만원,1회),월세(최대480만원,1년)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에
※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또는 월세(피해 주택에서 대전시 관내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 보증금 전액(LH 경매차익 안분액 포함)을 회수한 경우, 대전시 지원금(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증금 전액(LH 경매차익 안분액 포함)을 회수한 경우, 대전시 지원금(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4. 29.
상시신청
토지정보과 · 전화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0~22)/-
광역시도
2026-09-08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은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등을 지원해요.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주택을 임차하고 거주하는 피해자들이며,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주거안정지원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이사비와 월세는 각각 최대 100만원, 480만원까지 지원해요. 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니 신청 시 유의해야 해요. 이 정책과 함께 대학가, 원룸촌 등 부동산 허위매물 수시모니터링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정책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대전광역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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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분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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