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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복지국 청년정책과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융자주거생활·금융청년·신혼지원 주기: 분기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추전 및 이자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직하는 19세 ~ 39세 이하의 청년 및 청년부부
선정기준: 1.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2. 직장인 :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하는 자, 개인 사업자, 대학원생 중 본인 연소득 4천 5백만원이하인 자3. 청년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자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임차보증금 2억원 이내 대출추천과 이자지원(최대 3.75%)
지급 주기: 분기 / 제공 형태: 현금대여(융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전청년포털(https://www.daejeonyouthportal.kr/index.do) → 대전청년사업 → 주거지원 → 대전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 방법: 인터넷
문의처
대전청년내일재단 042-719-8431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042-270-0832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대전광역시 복지국 청년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대전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제23조(청년의 주거안정)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1.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