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게시일 2024. 8. 26.
원문 확인 2026. 11. 6.
마감 D-473
마감 전에 꼭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이사비(최대150만원), 월세(월40만원,최대1년), 이자(전액,최대2년), 보증료(전액)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에 한함(불법, 무허가 건축물 지원 불가)
(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신청일 기준 전월 이미 납부한 월세 지원 불가
2024. 8. 26.
2023.06.15~2028.02.22
※ 서식은 공고문(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45591#
주택정책과 · 전화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 032-440-1804,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 032-440-1806
광역시도
2026-07-06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사비, 월세, 이자, 보증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특히 이사비는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되며, 월세는 4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은 최대 24개월 동안 이자를 전액 지원하며, 보증료 지원은 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인천 거주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함께 보면 좋은 안내가이드
안내가이드 전체 보기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인천광역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 다자녀 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다자녀임산부·영유아현금년

※ 지원제외대상
(전세사기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 지원받은 경우)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어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신생아 출생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저출생 및 인구감소 문제 해결 내집마련 주택담보대출 잔액에 0.4%~최대 1% 이자 지원
임산부·영유아현금년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 마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과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
청년·신혼임산부·영유아현금반기

인천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에 따라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의 공동전기료 지원으로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 도모
저소득현금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