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게시일 2025. 9. 12.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대출이자, 월세, 긴급생계비)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실비)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가구당 1백만원/1회
2025. 9. 12.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대출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수집이용 등 동의서 등
주택건축과 · 전화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063-280-2365
광역시도
2026-08-05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을 위한 주거비 지원 정책이 있어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분들은 전세대출 중인 세대나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게 월 25만원 한도로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지원해요. 긴급생계비로도 가구당 1백만원을 지원해요. 신청은 접수기관에 따라 달라요. 또한, 대학가나 원룸촌의 허위매물 모니터링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전북특별자치도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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