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게시일 2024. 9. 6.
원문 확인 2026. 11. 6.
마감 D-55
마감 전에 꼭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주거안정지원금(155만원) 지원
※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2024. 9. 6.
2026.01.01~2026.12.31
주택정책과 · 전화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5101,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4251,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4252,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4258,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4255,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4256,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5103
광역시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4조)
2026-10-14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정책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은 155만원으로,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자이며, 지원 신청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이나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지원사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부산광역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지원에 따른 주거 안정화로 청년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자 함
청년·신혼현금년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폭염과 한파로 인하여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냉·난방비 등 경제적 부담 가중 ·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경우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수급자가 아닌 한부모가족의 경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받지 못함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저소득한부모·조손현금기타

부산진구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퇴소 아동·청소년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아동·청소년현금1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