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과

현금출산·육아주거아동·청소년지원 주기: 1회성
부산진구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퇴소 아동·청소년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지원
- 만 18세 이후 부산진구 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립 준비 청년
- 부산진구 내 아동복지시설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 위의 시설에서 퇴소 후 1년 미만 신청
선정기준: 3년 이상 부산진구 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거주 후 퇴소(‘19.3.1 이후) 1년 미만인 아동‧청소년
시설퇴소아동 전세보증금 지원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주택임대계약 이후 신청
신청 방법: 방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청소년과 051-605-4865
소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과
근거 법령·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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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