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현금출산·육아주거생활·금융저소득한부모·조손지원 주기: 기타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폭염과 한파로 인하여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냉·난방비 등 경제적 부담 가중
·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경우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수급자가 아닌 한부모가족의 경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받지 못함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한부모·조손
관내 거주 한부모가족*제외대상 1.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에너지바우처 지원 세대)
※ 지원내용: 혹서기(7,8월), 혹한기(11,12월) 냉 난방비 월 50,000원 지원 *구비100% (2026년은 혹한기 11월,12월 부터 지급예정)
기타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051-610-4355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 및 17조 / 「수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사업)
2026. 7. 16.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