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게시일 2024. 9. 23.
원문 확인 2026. 11. 6.
마감 D-55
마감 전에 꼭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이주비 지원(1회 한정, 100만원)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2024. 9. 23.
2025.01.20~2026.12.31
토지정보과 · 전화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6275,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6276,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4984,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4985
광역시도
2026-10-26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 거주자들이 새로운 주택으로 이주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 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주비 100만원을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정책과 함께 대학가, 원룸촌 등 부동산 허위매물 수시 모니터링 정책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함께 보면 좋은 안내가이드
안내가이드 전체 보기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대구광역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 및 주거안정 지원 목적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여 긴급히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을 찾도록 하기 위함
현금1회성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의 새로운 주거지로 이전을 돕고, 주거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주비”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현금1회성

- 급속한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직무훈련형 일자리 제공과 공유주택을 결합한 주거지원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60세이상 액티브 시니어의 경제적 자립과 주거안정, 상호돌봄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함
노인현금기타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 영구임대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경감 등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저소득한부모·조손다자녀현금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