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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게시일 2024. 9. 23.

원문 확인 2026. 11. 6.

마감 D-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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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이주비 지원(1회 한정, 100만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주비 지원

∘ 이주비 100만원 지원(1회 한정)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4. 9. 23.

2025.01.20~2026.12.31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이주비 지원(신청인 제출 서류)

  • 1
    신청서(서식1-2)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3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1개월 내 발급)
  •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5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자가인 경우)
  • 6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
  • 7

문의처

토지정보과 · 전화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6275,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6276,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4984,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4985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광역시도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26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 거주자들이 새로운 주택으로 이주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 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주비 100만원을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정책과 함께 대학가, 원룸촌 등 부동산 허위매물 수시 모니터링 정책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25601&bnefType=all&svcId=6270000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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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만기 앞두고 확인할 것: 계약갱신청구권, 5% 상한, 집주인 매도·실거주, 보증금 반환 (2026)전세 만기 6개월 전부터 해야 할 일, 계약갱신요구권(1회·2년·5%)과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집주인이 집을 팔 때 세입자 권리, 보증금 못 받을 때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안내가이드 전체 보기 →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4. 9. 23. AM 09:00

    보조금24 · 대구광역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대구 복지 서비스도 함께 보기펼치기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대구광역시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 및 주거안정 지원 목적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여 긴급히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을 찾도록 하기 위함

    현금1회성

  •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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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통장사본
  • 8
    신분증
  • 9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 10
    배당표(피해주택이 경매완료 된 경우)
  •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의 새로운 주거지로 이전을 돕고, 주거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주비”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현금1회성

  •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 남구 주거지원형 일자리 인큐베이팅 하우스 사업

    - 급속한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직무훈련형 일자리 제공과 공유주택을 결합한 주거지원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60세이상 액티브 시니어의 경제적 자립과 주거안정, 상호돌봄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함

    노인현금기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사업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 영구임대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경감 등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저소득한부모·조손다자녀현금월

  • 대구광역시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난방비 등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한부모·조손현금1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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