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성평등가족과

현금주거저소득한부모·조손지원 주기: 1회성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난방비 등 생활안정 지원
대상: 한부모·조손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 26.9.30.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보호 중인 기준 중위소득 65% 이내 가구 중 구군 추천 세대※ 제외대상
- 생계급여 수급 가구
- 교육급여만 해당하는 가구
- 기타 법령 및 후원을 통해 유사한 지원을 받는 가구
동절기 가계지원비(11월경 연1회, 7만원)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성평등가족과 053-803-6723
소관: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성평등가족과
근거 법령·조례: 한부모가족지원법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