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게시일 2024. 10. 14.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수급아동 1인당 월 20만원(도 10만원(현금), 시군 10만원(현금또는지역화폐))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18년(1~18세까지)
아래의
2024. 10. 14.
상시신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제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가족지원과 · 전화 목포시 청년인구과 061-270-8278, 여수시 여성가족과 061-659-3762, 순천시 보육아동과 061-749-4073, 나주시 보건행정과 061-339-2130, 광양시 아동보육과 061-797-2977, 담양군 참여소통실 061-380-3216, 곡성군 인구정책과 061-360-2912, 구례군 인구청년실 061-780-2963, 고흥군 여성가족과 061-830-6034, 보성군 인구정책과 061-850-5972,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 061-379-3256,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061-860-6233, 강진군 군민행복과 061-430-5992, 해남군 보건소 061-531-3719, 영암군 인구청년과 061-470-2080, 무안군 인구정책과 061-450-5765, 함평군 가족행복과 061-320-1503,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061-350-4673, 장성군 보건소 061-390-8387, 완도군 가족행복과 061-550-5272, 진도군 인구정책실 061-540-3817, 신안군 인구정책과 061-240-884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족지원과 061-286-59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족지원과 061-286-593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족지원과 061-286-5935
광역시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2026-10-15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전라남도에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18년 동안 월 10만원의 출생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어요. 이 정책은 아동과 보호자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지급 기간은 아동이 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됩니다. 지급은 매월 25일에 이루어지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장애아동수당과 아동수당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광주 북구 합계출산율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정책 필요 → 영아(24개월 미만) 동반 보호자의 교통이동 편의 제공을 통한 임신·출산 친화 환경 조성
임산부·영유아바우처1회성

※ 예외 : ’24년 출생아, 한부모가정(혼외자, 이혼, 사망, 미혼부·모 등) 조손가정 등 ➊요건 입증 필요, ➋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 출생신고 시 지급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출산장려 시책으로 출산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
임산부·영유아현금1회성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처하고 다자녀 가정 출산 준비에 따른 부담 가중에 따라 현실적 비용을 반영 지원함으로써 효과적인 지원책이 되도록 개선 사회분위기에 따른 다자녀 가정 출산 장려를 위해 지원
다자녀임산부·영유아현금1회성

완도군 지역의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저하에 따른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임산부·영유아아동·청소년현금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