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에게 진료비 및 진료보조비, 장례비, 건강검진비 등 지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지원 내용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름, 상세문의 : 대한적십자사 및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보건복지부 콜센터,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 전화 보건복지부 129
중앙행정기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12조, 제1항);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13조, 제1항);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13조, 제2항)
2026-05-08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원폭 피해자 지원 정책은 원폭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진료비와 진료보조비를 지원해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어요. 또한, 장례비와 건강검진도 제공해 원폭 피해자 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과 함께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이 정책들은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는 각 기관에 확인이 필요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보건복지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민 누구나 사는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사, 식사, 일상생활돌봄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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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가족적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정성적 안정 도모 및 이웃과의 교류 등 사회적응 능력 배양
저소득한부모·조손아동·청소년시설입소분기
